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21.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1 20050921 200509 2005 09 21
요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