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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26.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2 20041026 200410 2004 10 26

요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부동산으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의하여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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