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26.
묘지의 이장비 및 건물의 철거비가 토지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4 20041026 200410 2004 10 26
요지
임야를 양도하고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이장 및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묘지이장비 및 건물의 철거비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건축물 소유주 또는 묘지의 자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명목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하는 것으로, 임야를 양도하고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이장 및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직접 지출한 묘지이장비 및 건물의 철거비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나 건축물 소유주 또는 묘지의 자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명목의 비용은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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