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4 20050923 200509 2005 09 23
요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예정지구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 되는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본문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토지투기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당해 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날)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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