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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2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5 20050923 200509 2005 09 23

요지

상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귀하의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같은령 제155조 제15항의 다가구주택 포함)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과 별도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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