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26.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6 20041026 200410 2004 10 26
요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하의 2001. 5.17일에 임시사용승인 받은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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