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23.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8 20050923 200509 2005 09 23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이 완료된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나 다른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그 다른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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