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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23.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하여 신축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0 20050923 200509 2005 09 23

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6.~2003. 6.30.)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를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하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상층은 거주용 주택으로서 건물의 구분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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