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23.
1세대 1주택의 범위 판정시 주택수 계산 기준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1 20050923 200509 2005 09 23
요지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수 계산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하는 것이며 분양받아 건축 중인 아파트는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수 계산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하는 것이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분양받아 건축 중인 아파트는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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