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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28.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1 20041028 200410 2004 10 28

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2001. 5.23.~2003. 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위의 신축주택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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