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28.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4 20041028 200410 2004 10 28
요지
잔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초 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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