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 또는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5 20041028 200410 2004 10 28
요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며 대토하는 농지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함)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대상포함)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써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대상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동법 동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대토하는 농지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토지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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