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28.
건물철거를 위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7 20041028 200410 2004 10 28
요지
토지를 양도하고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토지위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직접 지출한 철거비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나 건축물 소유주 또는 토지점유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명목의 합의금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하는 것으로, 토지를 양도하고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토지위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직접 지출한 철거비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나 건축물 소유주 또는 토지점유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명목의 합의금은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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