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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29.

증여추정으로 증여세가 부과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4 20041029 200410 2004 10 29

요지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자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이하 “갑”이라 함)가 토지 등을 그의 배우자(이하 “을”이라 함)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 이전한 다음,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이하 “병”이라 함)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갑”과 “을”간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추정되어 “을”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을”이 “병”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 갑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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