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29.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요건 판정시 상속주택이 다른 주택에 해당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5 20041029 200410 2004 10 29
요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비과세 대상인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재건축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서 다른 주택의 존재 여부 판정시, 당해 입주권 양도일 현재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개정전의 규정) 제155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대상인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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