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27.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6 20050927 200509 2005 09 27

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6.~2003. 6.30.)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를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6 20050927 200509 2005 09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