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29.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7 20041029 200410 2004 10 29
요지
2003년 10월 1일 이후 서울 소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거주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2003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2004. 1. 1.이후 양도시 거주기간은 2년 이상)인 경우이므로 2003년 10월 1일 이후 서울 소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시점에서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거주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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