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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27.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6 20050927 200509 2005 09 27

요지

소유하던 토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소유하던 토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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