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1.
신축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적용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1 20041101 200411 2004 11 01
요지
2002. 1.11.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가액기준(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2002. 1.11.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귀 질의의 경우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가액기준(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동법 규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고급주택(현행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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