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27.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2 20050927 200509 2005 09 27

요지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정조서의 내용,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정조서의 내용,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의하여 상기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2 20050927 200509 2005 09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