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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1.

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한 농지의 자경기간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3 20041101 200411 2004 11 01

요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농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이전하면서 원인을 증여로 한 경우에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판단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농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이전하면서 원인을 증여로 한 경우에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기2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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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한 농지의 자경기간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3 20041101 200411 2004 11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