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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2.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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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사망하여 당해 분양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상속인이 취득하는 주택이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년5월23일부터 2003년6월30일까지)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사망하여 당해 주택의 분양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상속인이 취득하는 주택은 위 법령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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