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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2.

입주권의 양도시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9 20041102 200411 2004 11 02

요지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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