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2.
수증자가 재차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3 20041102 200411 2004 11 02
요지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증여 합의해제하여 증여자에게 다시 재차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재차 증여받은 자가 그 재차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차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子가 父에게서 증여받은 아파트를 그 증여일(2003년 11월)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 합의해제하여 父에게 다시 재차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재차 증여받은 父가 그 재차 증여일(2004년 6월)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차 증여자인 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상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는 재차 증여받은 父가 재차 증여일(2004년 6월)에 당해 아파트를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8조, 동법 제104조제1항, 동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6호)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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