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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29.

이혼이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2 20050929 200509 2005 09 29

요지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취학 등의 형편으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혼 등 그 이외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혼 등 그 이외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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