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 25.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 20050125 200501 2005 01 25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1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의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한 1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의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 2.의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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