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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5.

1세대3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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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마지막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하는 것이나, 귀하의 1세대2주택을 소유하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마지막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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