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8.
1세대 3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3 20041108 200411 2004 11 08
요지
양도할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자의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귀하의 ○○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양도하는 당해주택 또는 ○○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2의3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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