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30.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8 20050930 200509 2005 09 30
요지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및 허가 또는 사용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잡종지인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및 건축물이 있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는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사용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그리고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이거나 재산세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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