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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11.

근무상 형편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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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이 존재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서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하나 전가족이 거주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3년이상 보유․거주한 주택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며, 이는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당해 1주택만이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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