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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11.

2004년도 중 1세대 3주택 이상 자가 재건축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6 20041111 200411 2004 11 11

요지

2004. 1. 1. 당시 1세대가 2주택과 재건축입주권 1개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2004년 중에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되어 당해 조합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할 입주권을 받게 됨에 따라 2004. 1. 1. 당시에는 1세대가 주택 2채 이상과 재건축입주권 1개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2004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에 당해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취득한 재건축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7006호, 2003.12.30.개정) 제16조 본문 규정에 의거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규정(6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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