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12.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 양도시 그 가액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8 20041112 200411 2004 11 12
요지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이때에는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출자임원 포함)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정법인의 출자임원과 우리사주조합과의 관계도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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