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3. 3.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 20040303 200403 2004 03 03
요지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구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토지․건물을 취득한 자가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토지․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제2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같은 뜻 : 재경부재산 46014-111,1996.03.07)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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