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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12.

비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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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므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가 주식을 교환한 경우 주식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가 주식을 교환한 경우 상법 제360조의 3 제1항에 의한 주식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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