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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12.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의 개념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2 20041112 200411 2004 11 12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모친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며,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종합소득세 등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여드리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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