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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12.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 일괄양도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3 20041112 200411 2004 11 12

요지

피상속인이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이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아 일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양도소득세 해당되는지는 피상속인의 주택신축 목적 및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의 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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