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16.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0 20041116 200411 2004 11 16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산출세액은 과세기간중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중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관련된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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