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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16.

1세대 3주택이상 해당자의 중과세율 적용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1 20041116 200411 2004 11 16

요지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 자가 2004. 1. 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2004. 1. 1.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 1. 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4조, 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 1. 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2004. 1. 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규정의 1세대 3주택이상의 보유여부 판정은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이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멸실된 경우 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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