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 26.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 20050126 200501 2005 01 26
요지
증여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경우 父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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