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0 20041118 200411 2004 11 18
요지
1세대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기간 계산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함이 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취학 등의 형편으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1세대의 2년 이상 거주기간 계산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함이 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위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생활근거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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