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18.
1년 이내 단기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1 20041118 200411 2004 11 18
요지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세율은 100분의 50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본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