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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18.

재건축 사업계획 일부 변경시 사업계획 승인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4 20041118 200411 2004 11 18

요지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재건축 세대수의 일부 증가, 재건축연면적 감소 등의 일부사항이 변경되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이란 최초의 사업계획승인일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재건축 세대수의 일부 증가, 재건축연면적 감소 등의 일부사항이 변경되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825호, 2002.12.30. 개정) 제166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계획승인일이란 최초의 사업계획승인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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