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19.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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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매매계약에 의하여 가등기한 자산의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며“지정지역”에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판결문상의 표시금액에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귀질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가등기한 자산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일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2호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이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판결문상의 표시금액에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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