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22.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5 20041122 200411 2004 11 22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함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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