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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22.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7 20041122 200411 2004 11 22

요지

2002. 12. 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나 2005년 이후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나, 2005년 이후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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