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24.

자산의 양도시기 및 미등기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0 20041124 200411 2004 11 24

요지

토지의 취득에 따른 등기를 하지 못한 사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경우인 때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토지의 취득에 따른 등기를 하지 못한 사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경우인 때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변경확정되는 경우로서 그 판결일로부터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동법 제115조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산의 양도시기 및 미등기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0 20041124 200411 2004 11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