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25.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8 20041125 200411 2004 11 25
요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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