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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29.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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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을 간주매출한 후 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사업의 폐업(직권폐업 포함)으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의 소형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 2채와 소형주택의 범위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채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일반주택을 2005. 1.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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