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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29.

2주택(상속주택 포함)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8 20041129 200411 2004 11 29

요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소수지분자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단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서울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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