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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29.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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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및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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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0 20041129 200411 2004 11 29) | 애스크로 AI